6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광주 '유치원 통학버스 참사' 예방법도 추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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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6월 3일(오늘)부터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가득하다.

우선 주차장 등에서 다른 차량을 파손한 운전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인적사항을 반드시 남겨야 하는 의무가 추가됐다.

주·정차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을 경우, 12만 원의 범칙금을 내게 된다.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도 대폭 추가됐다.

어린이 보호 차량이 운행을 종료한 뒤 차 안에 모든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을 경우 12만 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 7월 광주 광산구에서 4살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 등을 계기로 추가된 조치이다.

또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법규 위반 항목도 추가됐다.

앞으로는 지정차로 위반(4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5만원)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취급된다.

또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 났을 때 안전삼각대를 후방 100m에 설치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수정해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두도록 했다.

긴급자동차가 지나가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해 양보하도록 한 규정을 왼쪽과 오른쪽 어느 쪽으로든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추가됐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