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 특허 등록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대우조선이 그동안 자사 고유기술이라고 주장해온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 특허는 무효로 돌아갔다.
대법원은 16일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 특허와 관련해 대우조선의 상고를 기각했다. 업계는 대법원이 심리 없이 3개월 만에 항소를 기각한 것은 논쟁의 소지가 없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LNG선 화물창에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BOG)를 재액화해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로, 선박 연비와 친환경 규제 등으로 수요가 크게 늘었다. 최근 건조되는 친환경 LNG 운반선은 디젤과 운항 중 생기는 증발가스(BOG)를 연료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증발가스 활용도가 선박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우조선은 부분재액화기술 특허 등록을 먼저 마친 뒤 이 기술이 자신들만 갖고 있는 독창적 기술이라고 선주사들에 홍보해왔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해당 기술이 업계에 보편화된 기술이라며 2014년 12월과 2015년 3월 차례로 특허심판원에 관련 기술 2건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2015년 5월 대우조선 특허가 유효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이 심판원 결정을 뒤집었다. 지난 1월 특허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어 특허 등록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우조선이 불복하고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 기각판결로 3년간 진행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 특허 관련 분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회사들은 보편화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에 대해 대우조선 특허 침해로 오해받아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2014년 특허 등록 이후 3년간 대우조선의 LNG선 수주량이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회사가 갖고 있는 부분재액화시스템(PRS) 관련 특허가 총 200여건인데 이번 판결에 해당하는 것은 단 2건”이라며 “영업 활동에 영향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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