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자율주행 기술을 훔친 혐의를 받는 우버 핵심 기술자가 더이상 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15일(현지시간) “우버는 알파벳 자율주행 사업체 웨이모로부터 훔친 자료를 되돌려 주고 절도 혐의가 있는 기술자의 자율주행 프로그램 참여를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앨서프 판사는 법정 명령문을 통해 “자율주행 부문의 베테랑 엔지니어로 웨이모에서 일하다 지금은 우버 자율주행 부문을 이끄는 앤서니 레반다우스키가 웨이모 재직 당시 자율주행차 기술의 핵심인 라이더(LIDAR)를 포함해 1만4000여건 자료를 몰래 다운로드 한 사실을 우버는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용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파일은 아니더라도 파일 일부가 우버 라이더(LIDAR) 개발에 이용됐다는 증거도 있다”고 덧붙였다.
레반다우스키는 알파벳 자율주행 사업부에서 근무하다 회사를 나와 자율주행 트럭개발업체 '오토'를 창업했다. 우버가 오토를 인수한 이후 우버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구글은 2월 레반다우스키가 알파벳을 그만두기 전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밀파일을 몰래 빼내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앨서프 판사는 레반다우스키가 참여하지 않는 우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계속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앨서프 판사는 공개 중재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우버 요구도 기각했다. 우버는 법정을 피하려던 시도가 실패해 차질이 생겼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은 운송 미래로 불리는 자율주행 차량 개발과 관련, 우버와 웨이모 간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우버 핵심 기술인력이 자율주행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우버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