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인증·납품 용도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대학·연구기관 등 171개 기관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장비(9400여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기업은 이용료의 60%,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은 이용료의 70%를 최대 7000만원(기본 3000만원, 추가 2회 각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이나 제한된 기술 관련 인증 등에 한해서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모든 인증 및 납품 용도로도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정강제인증의 경우에는 올해 사업예산(147억원)중 50억원 이내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