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리스 카 시대' 카메라 기술 이용한 시야확보장치 출원 활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카메라 기술 이용 시계장치 출원인별 출원 동향(2007~2016년)

최근 거울 방식 사이드 미러(거울)를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국내외 차량 안전 기준이 완화되면서 카메라 기술을 이용한 차량 시계(시야 확보) 장치 특허 출원이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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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출처 : 국토교통부)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카메라 기술을 이용한 차량 시계 장치 분야의 국내 특허 출원은 최근 10년(2007~2016년) 동안 총 506건이 출원됐다. 2013년 32건을 최저점으로 2014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최근 3년(2014~2016년)간 평균 55건의 출원건을 기록했다.

출원인별 출원 현황은 대기업이 144건(28%)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개인 110건(22%), 중견기업 75건(15%), 중소기업 75건(15%), 대학·연구기관 등 44건(9%), 외국인 58건(11%) 순으로 나타났다.

출원 업체별로는 현대자동차 51건, 현대모비스 41건, 에스엘 21건, LG이노텍 16건, 삼성전기 13건, LG전자 12건 순으로 집계됐다.

출원 기술 분야는 △기존 미러장치 보조·지원기술(사각지대 해소) △카메라 제어기술(차량기기와의 연동 제어 등) △영상 디스플레이 기술(영상 합성, 표시 등) △장애물 인식·경보기술 △기존 미러장치 대체 기술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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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기술 이용한 시계장치 관련 출원인별 출원 동향

카메라 기술을 이용한 시계 장치 분야 출원이 증가한 이유는 첨단 카메라·디스플레이 및 정보기술(IT)이 빠르게 차량에 융합되고 있는 데다 최근 자동차 업계는 물론 IT업체까지 차량용 카메라와 영상처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거울 방식의 사이드 미러 설치 기준이 완화된 점도 출원 증가를 부추겼다.

자동차 국제안전기준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유엔자동차기준세계포럼(UNECE/제29)은 이미 카메라와 모니터가 거울과 같은 수준의 영상을 제공하면 사이드 미러 설치 의무를 없애도록 안전 기준을 완화했다.

일본은 지난해 미러리스 차량 도로 주행을 합법화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올해 1월 거울 방식의 사이드 미러를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카메라를 이용한 기술을 접목한 미러리스 카는 그동안 운전자의 후방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거울이 없어져 창을 닫고 고속주행할 때 발생하는 풍절음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공기 저항의 감소로 연비 효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갖는다. 또 시야각 확대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차량 안전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성남 특허청 자동차심사과장은 “미러리스 카는 장점이 많지만 카메라에 빗물 등 이물질이 묻으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 전기 부품 증가로 고장 확률이 높아지는 등 단점도 있다”면서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의 안전성과 내구성 확보가 대중화의 관건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허 출원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계장치 관련 특허 출원 건수에 대한 카메라 기술 이용 출원 현황, (단위 : 건)>

시계장치 관련 특허 출원 건수에 대한 카메라 기술 이용 출원 현황, (단위 : 건)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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