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딸 "1500만원 월세? 허위사실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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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딸 안설희씨가 미국에서 최고급 아파트에서 1500만원여 월세를 내고 지냈다는 보도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1일 안철수 후보 선대위는 손금주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에서 후보 딸의 미국생활에 대한 의혹이 허위임을 밝혔다”며 “거짓으로 드러난 의혹을 다룬 해당 언론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어 “안설희씨의 임대료는 2012년 황모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며 “서울남부지검은 설희씨가 2010년 11월29일부터 2011년 7월5일까지 필라델피아의 도무스콘도 821호에 거주했고 월 임대료로 최고 3천500달러를 지급한 사실, 2011년 7월6일부터 2012년 6월6일까지 같은 콘도의 636호에 거주하면서 월 임대료로 최고 2천400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사저널은 이날 안 후보 딸 설희씨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월세 1천500만원이 넘는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희진 기자(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