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주휴수당,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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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쳐

근로자의 날 주휴수당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져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적용 기준을 소개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주일간 개근했을 경우 사용자는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한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일이라도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보장하는 주휴수당은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단, 모든 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