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인 오늘(1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운영된다.
단,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방침에 따라 특별 휴가를 부여, 소방공무원 포함 직원 80% 이상이 휴가를 사용토록 했다.
서울시청에 이어 25개 자치구 공무원들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받아서 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할 예정이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쉬지 못한다. 따라서 택배회사는 배달·접수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공공적인 성격을 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 하지만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