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담배, 불법 판매한 일당 체포 "유기농이라 광고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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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불법으로 수제 담배를 판매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담배 제조나 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른바 '수제담배'를 팔아온 혐의로 47살 김 모 씨 등 9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미국에서 담뱃잎을 들여왔다. 이후 담배 2만8천여 갑을 직접 만들어 시중의 절반 가격에 판매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자신들이 파는 담배가 화학물질을 넣지 않은 유기농 담배라고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성분검사 등 아무런 검증도 받지 않았던 것이었다.

경찰은 최근 수제담배가 유망 창업 아이템처럼 홍보되고 있지만, 대부분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