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블루투스 기술 특허침해로 인한 배상금 1570만 달러(약 180억원) 중 일부를 감면받게 됐다.
1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간) 렘브란트 와이어리스테크놀러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블루투스 호환기술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렘브란트 특허를 침해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렘브란트가 책정한 배상금 1570만 달러는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단위 수량당 책정한 사용료 비율은 적절하지만, 이를 소송을 제기하기 전 판매된 제품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특허법은 특허침해 기업이 잠재적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때부터 배상을 허용한다. 삼성전자는 항소심 변론에서 렘브란트 소송 제기 전에 자사 제품이 특정 특허를 침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렘브란트 소송 제기 전 4년간 판매한 제품에 대한 배상액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액수와 단위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렘브란트가 2011년과 2013년 획득한 블루투스 특허는 기기 간에 호환되는 신호를 통해 소통하는 무선조절기술이다. 렘브란트는 삼성전자와 블랙베리가 블루투스 강화통신속도방식(EDR)을 활용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블랙베리는 합의했으나 삼성전자는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