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과 대우건설 계열사들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미래에셋, 대우건설, 에쓰오일 계열사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해 미래에셋, 대우건설의 총 9개 계열사가 22건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래에셋은 4개 계열사가 13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11건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은 5개 계열사가 9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계열사간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 기한을 넘긴 사례가 6건이었다.
에쓰오일은 위반사항이 없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미래에셋캐피탈, 와이디온라인,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대우건설(푸르지오서비스, 천마산터널, 푸드림, 한국인프라관리, 서울북부고속도로)에 각각 7억2392만원, 5866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 관련 기업 준법의식이 강화될 것”이라며 “소액주주, 채권자 등 회사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