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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캡쳐

 
기소로 당원권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검찰의 기소로 자유한국당의 첫번째 당원인 박근혜의 당원권이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한 자유 한국당의 당규에 따른 결과이다.

지난 2012년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새누리당을 출범시키면서 '1호 당원'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으로 당내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된다. 당적이 말소된 것은 아니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당원권 정지는 당연하지만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