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자가망 갈등 둘러싼 갈등, 해결방안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서비스 제공과 사업 영역 갈등은 빈번하게 발생했다.

공공과 민간 영역 역할을 존중하되 정부 중심 공공 IoT 수요취합, 유비쿼터스도시(U-시티) 특별법 등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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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재난 컨트롤타워 'U시티통합관리센터' 조감도

행자부와 지자체,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사는 G-IoT 계획과 자가망 활성화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지만 IoT 서비스 범위와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까지 IoT 시장은 22조9000억원으로 성장하고 관련 이동통신망 사업규모는 62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성장 과정에서 자가망을 둘러싼 갈등은 반복될 수 있다.

타협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공공 수요 조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SK텔레콤 로라와 KT·LG유플러스가 도입할 협대역-사물인터넷(NB-IoT) 서비스 활성화 과정에서 가격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공공수요를 지닌 행자부 또는 미래부가 수요 취합을 통해 도매로 서비스를 구매하고 가격을 낮추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U-시티 특별법 사례를 참고, 자가망 사용범위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2011년에는 U-시티 특별법은 자가망 연동 문제가 이슈였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다른 목적을 지닌 자가망끼리 연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도시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자가망을 연결해 활용하려는 (구)국토해양부와 사업법 주무부처인 (구)방송통신위원회 간 논쟁이 벌어졌다. 교통, 환경, 방범, 방재 업무에 대해서만 자가망을 연동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만들어 U-시티 사업추진 전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타협했다.

앞으로 IoT 분야에서 거대한 통신 수요가 발생, 유사한 갈등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