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초로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기반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NB-IoT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기준에는 NB-IoT를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과 폭, 간섭 방지를 위한 대책, 출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미래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기술기준 개발을 위해 이동통신사, 제조사, 학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연구반을 운영했다. 기술방식, 이용자 보호 방안, 인접대역 전파간섭 여부를 점검했다.
전파간섭을 실측을 통해 일정 이격거리와 불요발사(전파가 다른 대역에 피해를 주는 현상) 기준을 충족하면 NB-IoT가 근접대역에 전파간섭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했다. 그 기준을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반영했다.
기술기준 개정으로 이동통신 3사 모두 NB-IoT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다음달 4일부터 망구축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상용 서비스 시점은 6월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NB-IoT 전국망을 이용해 검침·측정 서비스(수도·가스·전기·대기·수질), 위치추적 서비스(노약자 위치추적, 자전거 분실방지), 센싱 서비스(화재, 유해물질, 가스 모니터링, 건축물 균열감지), 제어 서비스(빌딩자동화, 홈자동화, 놀이동산 관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NB-IoT는 기존 LTE 주파수를 활용한 저전력장거리(LPWA) IoT 기술 중 하나다. 저용량 데이터를 간헐적으로 전송하는 검침, 추적, 센싱 등에 주로 활용된다. 초저전력으로 장기간 배터리 교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스페인에서 쓰레기 청소 등에 부분적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전국망 구축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지난해 로라(LoRa) 기반 IoT 전국망을 구축한 SK텔레콤도 상황에 따라 NB-IoT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