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후 구치소서 대기하나...‘신체검사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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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만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사를 포기할 경우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지, 피의자 신문인 박 전 대통령을 부를지 판단한다.
 
또한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하기 부적절하다 판단되면 30일 이내에 다시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구치소나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현재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에는 유치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서 대기한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구치소에서 신체검사 후 황갈색 수의로 갈아입은 이 부회장은 TV 1대와 매트리스 등이 있는 2평 남짓한 넓이의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구치소 밥으로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