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3개월 연속 유류할증료 부과

최근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3개월 연속 1단계를 적용 받는다. 유류할증료는 이동거리에 비례해 최대 96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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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국제선 유류할증료 표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월16일부터 3월15일 평균 싱가포르 항공유는 갤런당 154.14센트를 기록해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단계 요율이 적용되게 됐다.

유류할증 금액은 지난해 5월 개편된 거리비례 부과방식에 따라 장거리 구간일수록 많이 부과된다.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유류할증료는 국내선의 경우 전전달 1일~말일 기준 갤런당 120센트 이상, 국제선의 경우 전전달 16일~전달 15일 150센트 이상이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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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김포~제주' 노선에 투입하는 'B787-9'

대한항공의 1단계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500마일 미만까지는 1200원이 부과되며 Δ1500~3000마일 미만 2400원 Δ3000~5000마일 미만 3600원 Δ5000~6500마일 미만 7200원 Δ6500~1만마일 미만 8400원 Δ1만마일 이상 9600원이다.

아시아나항공도 1단계에서 1200~6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1000마일 미만까지 1200원이 부과되며 Δ1000~1500마일 미만 2400원 Δ1500~3000마일 미만 3600원 Δ3000~4000마일 미만 4800원 Δ4000마일 이상 6000원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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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에어버스 차세대 항공기 'A350-XWB(900)'

한편 고유가가 지속되며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전월과 동일한 2200원을 유지하고 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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