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절차 "마지막 평의-평결-결정문 완성-주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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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청래 SNS

오늘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탄핵심판이 열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고 절차가 눈길을 끌고 있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마지막 평의-평결-결정문 완성(소수의견 포함)-결정 이유 요지 낭독-주문 낭독.

이후 탄핵이 인용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 둘로 나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TV생중계로 탄핵심판을 볼 것이라며, 기각될 경우 외교-안부 문제부터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