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심판 선고, 정청래 "탄핵 인용될 경우, 이렇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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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청래 SNS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리는 가운데 정청래 전 의원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전했다.

정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탄핵 인용 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주제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2016년 12월 9일 국회의원 정수(300명) 대비 78%(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박근혜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여론에 못 이겨 마지못해 국회가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8:0으로 당연히 인용될 것이다. 재판관들의 개인 성향이나 추천을 받은 기관에 따라 판결이 엇갈릴 것이라고 전망도 하지만 나는 오로지 헌법적 법리에 따른 정의로운 탄핵 인용이 있기를 기대하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의원이 밝힌 탄핵이 인용될 경우의 대비책은 다음과 같다.

1. 박근혜는 즉시 대국민 사과와 대국민 통합 메세지를 발표하고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본가로 거처를 옮겨야 할 것이다.
2. 경찰은 헌재부터 청와대까지 친박 단체의 난입을 막고 삼성동 본가에 이르는 동선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3. 정치권은 헌재 판결에 따른 대국민 메세지를 여야 합동으로 발표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을 비롯한 정치일정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4. 경찰은 친박 단체의 과격 시위를 엄금하고 지금까지 친박 단체의 불법시위에 따른 수사를 즉각 착수하고 불법시위자를 체포하여야 한다.

5. 검찰은 우병우만 희생양 삼아 수사를 하는 척 하지 말고 박근혜 대면조사 및 소환조사를 지체 없이 착수하여야 한다.
6.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성역 없이 수사하고 어버이연합 등 관제데모 의혹 등 불법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7. 경찰은 헌법재판관과 박영수 특검 등 신변보호에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임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8.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하고 대선 출마 등 본인을 둘러싼 설왕설래에 대해 빠르게 입장발표를 해야 한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