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1심 집유 석방...‘술집 난동 당시 상황 보니’
한화그룹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김동선은 지난 1월5일 새벽 4시 청담동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테이블을 밟고 올라가 종업원을 위협했다. 그는 종업원의 머리를 내리치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김동선은 종업원 A씨에게 “이리 안 와? 똑바로 안해?”라며 안주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당시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던 과정에서 발로 경찰 순찰차 뒷문 손잡이 커버를 걷어차 부수고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동선은 2010년 그랜드하얏트 호ᅟᅦᆯ 내 술집에서 유리창을 부수고 여종업원을 폭행한 바 있다.
수차례 논란에 휩싸인 바 있지만,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