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최진녕 변호사 "권한남용은 헌법적 위반 불투명, 정권 바뀔 때마다 반복될 것"
7일 오후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인가? 인용인가?라는 주제로 김경진 의원과 최진녕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진녕 변호사는 “특검 발표를 100%사실이라고 하는 건 위험한 전제다”라며 “아시다시피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 사유와 현재 헌법 재판관들이 보고 있는 탄핵 소추 내용이 많이 다르다. 12월 9일 경우는 직권 남용, 뇌물 같은 걸 범죄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이 저질렀다고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최진녕 변호사는 이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꿔라 하며 4가지 헌법 위반, 1가지 법률 위반으로 해놓은 다음에 20차 최후 변론에서 국회측 변호사가 17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밝혔다. 그중 10가지가 권한남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 남용은 권한이 있는데 본인의 의지대로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권한 남용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권한 남용은 불투명하다. 명확하게 헌법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똑 떨어지는 게 아니다. 두루뭉수리 하게 대통령이 권한남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탄핵해야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에 “권한남용을 해서 벌인 일이 무엇인지 봐야한다. 재단이 만들어진 것에서부터 대통령이 개입했다”며 반박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