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우병우 기각…”영장 청구 범죄 사실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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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22일 새벽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청구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검은 수사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보강조사를 하고 영장 재청구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우병우 전 수석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 수행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