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징역 8년 법정구속, 억대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조치됐다.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조치됐다.
현직 인천시교육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최초의 일이다.
2013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나근형 당시 인천시교육감은 불구속 기소됐다가 현직에서 물러난 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오늘(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뇌물, 정치자금 불법수수, 회계보고 누락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핵심 증인인 A씨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상 현직 교육감인 신분임을 고려해도 구속해야 한다”며 이 교육감을 이날 법정 구속을 가했다.
한편 이 교육감이 이날 법정에서 구속됨에 따라 그의 직무는 자동으로 정지됐다.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