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의 공매도 투자 피해가 발생한 '한미약품 사태'에 따른 당국의 후속 조치로 내달 말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실시된다. 해당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날 하루 동안 관련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유가·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오는 3월 27일(잠정)부터 이 같은 내용의 조치들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가 신설됐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장 종료(18시) 후 뽑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 익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공매도 과열종목은 당일 공매도 비중, 주가하락률, 공매도 비중 증가율 등을 고려해 지정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또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공매도 규제 위반자가 추후 차입공매도를 하는 경우 기존에는 차입계약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는 실물증권을 미리 확보해 납부하도록 변경,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였다.
이밖에 오는 9일부터는 고객이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 증권사가 고객의 당일 모든 매매 내역을 오후 3시30분 장 종료 이후 일괄 통보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공매도 시행 세칙 개선이 공매도 과열 현상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매도 관련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