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휴대폰 `초성검색` 기술을 발명한 연구원에게 발명보상금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기업체가 제품에 적용하지 않아도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안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이 2185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발명을 공지(널리 알려진) 기술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독점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며 “회사가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았어도 보상금 지급 의무를 모두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안씨는 1993년 휴대폰에서 연락처를 검색할 때 이름 초성만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찾아주는 `초성검색` 기술을 발명해 회사에 양도했다. 삼성은 1996년 이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다. 하지만 회사가 이후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자 안씨는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은 “경쟁사도 이미 비슷한 발명을 적용하고 있었다”며 “안씨 발명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 독점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안씨 공헌이 일정 부분 인정된다며 직무발명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안씨 발명 없이도 연락처 검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발명자 공헌도를 0.1%를 책정한 1092만원 보상을 판결했다. 2심은 공헌도를 0.2%로 상향해 2185만원 보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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