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유지훈 기자] 디제이디오씨 김창렬이 자신을 모델로 기용했으나 논란을 사게 했던 광고주와의 1심 소송에서 졌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에서는 김창렬과 식품업체 A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이 열렸다. A사는 김창렬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그의 이름과 얼굴이 그려진 제품을 편의점에 납품했다. 소비자들은 A사의 제품이 다소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창렬스럽다”는 유행어와 함께 이를 희화화시켰다.
이날 재판부는 “A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창렬스럽다’ 등의 말이 인터넷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하게 된 것은 김창렬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확대·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연예계의 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데뷔 초부터 구설에 오른 일이 많았다. 여러 차례 폭행사건에 연루됐고 2014년에는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에 분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정작 발인식이 있던 날 야구장에서 웃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의 사건으로 많은 대중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유지훈 기자 tissue@enter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