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는 2월 중 K3와 K5를 출고하는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초기 6개월간 납입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이들이 향후 기아차를 재구매할 때 K3·K5 할부를 하면서 냈던 이자를 전액 돌려준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 납입금 부담이 없는 `전무(前無)`, 향후 재구매시 이미 납입한 이자를 전부 돌려주는 `후무(後無)` 2가지 혜택으로 구성된다.
먼저, 2월 중 K3·K5 출고 고객은 전무(前無) 혜택을 적용받아 초기 6개월동안 납입금을 전혀 내지 않으면서 구입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6개월 무이자 거치 후 30개월 할부(이자 연 4.9%)로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게 된다. 원금 중도 상환시에도 수수료가 없다.

또한, 2월 중 기아차 오토할부로 K3·K5를 출고하는 고객이 할부 종료 후 6개월 내 기아차 승용/RV 차량을 재구매하면, 이미 납입한 이자 전액만큼 차값을 할인해주는 `후무(後無)` 혜택을 받을 수 있다.납입 이자분 전액만큼 차값을 할인받기 때문에, 고객은 사실상 무이자로 차량을 구매한 것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신차를 재구매하는 부담 또한 낮아진다.
예를 들어, 2월 중 `전무(全無)` 혜택을 받아 K3 1.6 가솔린 트렌디(할부원금 1,700만원 기준)를 출고한 고객이 향후 기아차 승용/RV 차량을 재구매할 경우 `후무(後無)` 혜택을 받아 약 110만원, K5 2.0 가솔린 프레스티지(할부원금 2,500만원 기준)를 출고한 고객은 약 161만원 가량의 총 납입 이자만큼 추가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전무후무 프로그램` 혜택 외에도 50만원 기본 할인까지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연초에 자동차 구입을 결정하는 고객들의 부담을 낮추고자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구매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