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도 굴하지 않는 한국 제품 인기…中, 직구 증가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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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정부 `한한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자의 한국 제품 직접구매(직구)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해외직구 관련 규제를 강화했지만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소비자(B2C) 수출 실적은 위축되지 않았다. 대중 B2C 수출을 이어가기 위해 물류시스템 개선과 인증 획득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30일 `중국의 해외 직구 정책 변화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고 최근 급성장중인 중국 해외 직구시장 상황을 소개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해외 직구 규모는 2013년 770억 위안(약 13조1300억원)에서 2014년 1550억 위안(약 26조4300억원) 규모로 늘었다. 이어 2015년에도 2014년 대비 67%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국 1인당 소득 증가와 함께 해외직구에 유리한 정부정책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수입세의 최대 절반 정도에 불과한 행우세(우편세)를 적용했다. 국가 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 상무종합시험구를 지정해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와 보세수입 방식(전자상거래 기업이 상품을 수입해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소비자에게 개별 배송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혜택도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중국 해외직구 시장 급격한 성장세에 수혜를 입었다. 우리나라 전체 B2C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46.9%에서 2015년 68.7%로 급격히 증가 추세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높은 중국 소비자 수요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해 3월 세제개편 등으로 해외직구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중국 정부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수입세·행우세 병행 운영 △보세구 통관 해외직구 가능 품목 제한 △보세구 통관규제 강화·일부 품목 인증제 도입 등으로 해외직구 관련 규제 벽을 높이 쌓았다.

중국의 높은 규제 장벽은 우리나라에는 양면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음식료품처럼 세제개편 이전 행우세율이 10%인 품목은 제품가격에 상관없이 세제개편으로 세 부담 증가한다. 하지만 세제개편 이전 행우세율이 20% 이상인 의류나 화장품은 제품가격이 행우세 면세 기준 이상이면 세제개편 이후 오히려 세 부담은 감소한다.

이에 따라 대중 B2C 수출 확대를 위해 물류시스템 개선·인증 획득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대중 B2C 수출 중 해외직송 방식 수출은 면세혜택을 누리려는 중국 소비자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며 “중국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 조제분유 건강기능식품 등은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 동안 인증 획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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