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안법 시행 1년 유예키로…“판매사업자에게 준비기간 제공하기 위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산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8.1.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전안법이 시행돼 기존에 유아복 혹은 주로 공산품에만 적용됐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을 일반 의류‧잡화까지 확대한다고 전해졌다.
전안법 도입 취지는 여러 법률로 나누어진 공산품 안전관리를 통합하고 안전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전안법이 논란이 된 이유는 KC인증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의류 및 잡화는 각각의 생산품에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어 전안법 개정안에는 이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제조‧수입‧판매‧구매대행‧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아마존‧라쿠텐 등 해외중개업체들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산자부는 “인터넷 판매사업자에게도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18.1.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최근 제기된 상기 조항에 대해 그간 관계 부처와 협의했으며,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제품에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경우 동일 제품임을 확인하여 관련 업체가 추가 부담 없이 판매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