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홍만표·최유정 제명…우병우 1천만원 과태료 '다음주 쯤 징계 결과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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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캡처

대한변협, 홍만표·최유정 제명…우병우 1천만원 과태료 '다음주 쯤 징계 결과 통보 예정'

대한변호사협회가 홍만표(58)·최유정(47) 변호사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3일 ‘정운호 게이트’에 연류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만표(58)·최유정(47) 변호사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대한변협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부정한 수임료를 받고 탈세와 함께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미보고한 사유가 인정됐다”며 제명을 의결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정 전 대표에게서 50억원의 거액 수임료를 받기로 한 뒤 불성실 변론을 한 사유가 인정됐다.

제명은 법호사법상 규정된 5단계 징계 수위 가운데 영구제명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처분이다.

변협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국정 농단 사건과 관계없이 2013년도에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징계가 청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협은 다음주 쯤 당사자들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제명 징계가 확정된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