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업계 판도를 좌우할 특허 판결이 나왔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LNG 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13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제기한 2건의 특허무효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며 특허 등록 무효를 판결했다.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LNG선 화물창에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BOG)를 다시 액화시켜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선박 연비와 친환경 규제 등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기술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 특허 등록했다. 당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보편화된 `부분재액화기술`에 대한 특허권 부여라고 크게 반발했고 결국 특허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12월, 삼성중공업은 2015년 3월 각각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LNG 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 관련 특허 2건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2015년 5월 대우조선 특허가 유효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이 심판원 결정을 뒤집었다. 대우조선이 자사 고유 기술이라고 주장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기술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이번 판결로 공정 경쟁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대우조선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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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 IP노믹스 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