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대 특혜 비리' 김경숙 전 학장 오늘(18일) 구속 "범죄사실 소명되고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숙 전 학장이 오늘(18일)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0시 7분께 업무방해와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학장을 구속했다.
김경숙 전 학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학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때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입학한 이후에도 수업 불참과 과제 부실 제출 등을 반복하는 정씨가 비교적 좋은 학점을 유지하도록 뒤를 봐준 의혹이 있다.
김 전 학장은 또 작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부인하는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정씨 특혜 과정이 최경희 전 총장의 승인 아래 김 전 학장이 주도하고 남궁 전 처장과 류 교수 등이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향후 김 전 학장을 상대로 정씨 비리와 관련한 책임 소재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정 씨에게 특혜를 준 경위와 외압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정씨 이대 입학·학사 특혜와 관련한 구속자는 류철균(52·필명 이인화) 교수,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 이어 세 번째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