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사이 게임 지식재산권(IP) 소송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4부는 12일 킹이 아보카도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2015년 1심 판결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모바일게임 `포레스트매니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킹 모바일게임 `팜히어로사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포레스트매니아` 배포금지와 함께 11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 저작권을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고유성과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침해와 부정경쟁행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킹은 항소할 예정이다.
캉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간 게임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소송은 부정경쟁행위를 적용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며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콘텐츠를 노골적으로 베끼지 않아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