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증언 안 하겠다?" 이영선 모르쇠에 헌재 지적 "최순실 출입은 기밀 아냐…범죄행위 의혹 불러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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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캡처

"무조건 증언 안 하겠다?" 이영선 모르쇠에 헌재 지적 "최순실 출입은 기밀 아냐…범죄행위 의혹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늘(12일) 탄핵심판 4찬 변론에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핵심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해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받았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은 국가안보 사항이 아니다. 마치 범죄행위가 있는 것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답변을 촉구했다.

이영선 행정관은 “근무 동안 최순실, 기치료 아줌마 등 보안 손님을 데려온 적이 있느냐”는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의 질문을 받았다.

이어 이영선 행정관은 “업무 특성상 출입 관련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이영선 행정관은 “보안 손님을 데리고 들어올 때 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줬느냐”는 질문에도 “업무 관련에 대해선 보안 관련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반복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법률에 의해 직무 관련 내용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 거부 사유는 외워온 듯 자세히 답변했다.

이에 박 헌재소장은 “탄핵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따지는 자리에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 관련 규정이 바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조건 증언 안 하겠다는 것과 비슷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이 행정관은 바로 이어진 “한 달에 몇 차례 정도 최순실을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왔느냐”는 질문에 “업무 특성상 출입 관련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특히 “(최씨의 출입이) 국가안보에 중요한가”라는 질문에도 “그것까지 판단 못 하겠다”며 발뺌했다.

한편 휴대전화를 옷에 닦아 최순실씨에게 깍듯이 건네는 ‘의상실 동영상’ 속 모습으로 잘 알려진 이영선 행정관은 최 씨를 자동차에 태워 검문·검색없이 청와대로 데려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