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안동시장, 1심 유죄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받아…“공소사실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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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권영세 공식 홈페이지

권영세 안동시장, 1심 유죄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받아…“공소사실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없어”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5일 대구고법 형사1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증인 진술만 있을 뿐이다”라며 “공소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권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1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A사회복지법인 산하 복지 사업장 원장 B씨(59)에게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8월 25일 1심을 맡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뇌물을 줄 동기도 있다”며 권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권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안동시장에 당선됐으며 이어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안동시 부시장과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