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朴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 내용도 문제지만…괘씸죄 추가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발언 내용도 문제지만,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를 모으고 예산으로 기자간담회 오찬을 한 것은 위헌 직무 행위”라고 지적했다.
2일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결로 탄핵사유 추가는 어렵고 불필요하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괘씸죄를 추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직무행위(국정수행행위)는 법령샹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해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각종 단체‧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런데 어제 기자 간담회는 대리인(변호사)을 통한 해명이 아니라 국가 조직을 활용한 것으로 단순한 탄핵대응 차원을 넘는 것”이라며 “도둑질 하다 잡힌 도둑이 구치소에서 또 도둑질을 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