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애보트래보라토리즈의 세인트쥬드메디칼아이엔씨 인수 건을 심사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관련 자산을 매각하도록 시정조치 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소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기기 회사 애보트는 4월 세인트쥬드메디칼 주식 100%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8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 중 한 곳의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했다. 매각 완료 때까지 해당 사업부문을 다른 사업과 분리해 각자 독립 운영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 분야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관련 자산을 매각하도록 해 의료기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