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 수사자료 송부 촉구 “당사자 협조에 따라 연내 탄핵심판 준비절차 마무리 가능”
헌재가 법원과 검찰에 최순실 수사자료 송부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법원과 검찰에 핵심 증거인 '최순실 게이트' 사건 및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씨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에 대한 사건 및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소추위원단은 전날 열린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재에 사건 및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한 바 있다.
헌재심판규칙은 법원이나 검찰청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곧바로 해당 기관에 촉탁공문 등을 발송하도록 규정한다.
헌재의 촉탁에 따라 법원과 검찰, 특검이 사건 및 수사기록을 보내면 탄핵심판 심리 진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협조에 따라서는 연내에 탄핵심판 준비절차가 마무리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앞두고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