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이하 산재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산재권 분쟁 조정 신청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까지 연평균 5건에 불과하던 산재권 분쟁 조정 신청건이 2014년 11건, 2015년 17건으로 늘고 올해는 11월까지 47건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산재권 분쟁 조정 제도를 예전보다 활발하게 홍보하고 검찰청과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침해 소송건을 연계 조정하면서 산재권 침해 당사자의 제도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는 총 85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요구가 전체의 80%(68건)로 가장 많았고 직무발명 분쟁 14%(12건), 심판 취하 및 권리 양도 요구 4%(3건), 기타 2%(2건)가 뒤를 이었다.
반면에 분쟁 조정 성립률은 25%(45건)에 그쳤다. 분쟁 관련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고 특허심판이나 민간 소송을 선호한데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정위원 확대, 1인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산재권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산재권 분쟁 조정 제도는 분쟁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국민에게 유용한 제도”라면서 “보다 많은 국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