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사업자 선정 시장이 100㎾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도 활짝 열린다. 정부가 내년부터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 참여 제한을 없애 시장 규모가 커지면, 일정 비율로 할당되는 소규모 발전소 우선계약 규정 때문에 100㎾이하 발전소가 참여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입찰대상이 3㎿이하 발전소에서 `제한 없음`으로 바뀐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도 참여 기회가 열린다. 제도 기준도 `전력도매가격(SMP)+REC 고정가 입찰`로 확대·개편된다. 태양광 거래시장에 경쟁 요소가 강화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얼핏 보면 제한이 사라져 소규모 사업자들이 대규모 발전소에 치여서 사업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참여 제한은 풀지만 100㎾이하 소규모 발전소 우선계약물량 비중(50% 이상, 관련 지침에서는 60%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사업자 선정 시장에 참여 제한이 없어지면 REC 수요자인 발전공기업이 지금보다 더 많은 물량을 이곳에서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 것이란 예상을 전제로 한다. 규모가 커지면 전체 물량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발전소 우선계약물량 역시 늘어나는 셈이다.
새해부터 100㎾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판매사업자 선정 시장 참여 기회가 지금보다 더 넓어질 것이 분명하다. 연간 300~400㎿ 정도였던 판매사업자 선정 시장 규모가 기가와트(GW·1000㎿)까지 커지면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우대 물량은 최대 600㎿로 늘어날 수 있다.
산업부는 전력거래소와 에너지공단 등 홈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상세정보를 게시하고, 판매사업자 선정 시장 개설 전인 새해 2월에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시장은 3월 개설된다. 산업부는 다만 계약안정성 유지, RPS공급 의무자의 의무이행 차질 등을 고려해 기존 계약자의 신규계약 전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신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공청회 주요의견과 조치방향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