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 KISTEP 원장, 미래부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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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21일 정부의 연임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약 6개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 원장은 KISTEP 원장 선임과 관련해 집행정지신청도 냈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 인용되면 이 기간 동안 이사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ISTEP 원장 선임 절차는 정부가 제20대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공천 받아 출마했다 낙선한 여당 특정계파의 특정 인사를 낙하산으로 앉히려 했다가, 결국 이사회의 독립적, 자율적 판단으로 원장후보 선출을 했던 것”이라면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함부로 연구 현장의 자율을 짓밟고 과학기술 발전과 역사의 진보를 막는 일이 없도록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KISTEP 이사회는 9월 28일 박영아 원장 임기가 만료되면서 KISTEP 후임 원장으로 박 원장을 재선임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국정감사가 끝난 10월 19일에 `연임을 고려할 만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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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에 열린 제93회 KISTEP 임시이사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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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에 열린 제93회 KISTEP 임시이사회 의사록

미래부는 불승인 이유로 △연임을 고려할만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이다 △기관 예산집행상의 부적정사례 등 운영상의 문제점 △정부와의 협력시너지 효과 제고상의 문제를 들었다.

박 원장은 “KISTEP 이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적법한 절차로 선임한 결정에 대해 미래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한 자체도 문제”라면서 “과학기술 싱크탱크 기관인 KISTEP을 원장 부재상태로 만든 미래부의 오만과 불통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KISTEP 원장은 정관에 따라 원장추천위원회 추천→이사회 의결→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선임하도록 돼 있다”면서 “미래부의 KISTEP 원장 선임에 대한 불승인은 승인권자로서의 합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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