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권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
핀테크 활성화로 전자금융업 등록은 최근 2년 새 42% 늘었지만 규모나 사업형태가 다양하고 약관 제·개정 시 참고할만한 기준이 없다는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14일 `제2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하나로 금융사의 약관 개정을 추진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간편결제 등 전자금융 이용에 따른 편의성을 높이고 전자금융사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해 전자금융업자 표준약관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타업권 약관에 비해 미흡한 사항을 중점 반영한다.
표준약관에서는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해야 할 책임 범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명확하게 한다.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과 관련해 전자금융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도 명시한다. 또 통지·신고 등 약관상의 소비자 관련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신청부터 배상까지 4개월가량 소요되고, 이 중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입증에 대부분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약관에 금융소비자 사고조사 협력 의무를 포함시켜 신속한 배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고조사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등은 제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권 표준약관이 없고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전자금융업권에 별도의 표준약관 제정 방안을 검토해 내년 1분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배상절차 진행 시 이용자 협력 의무를 약관에 포함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