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하락한 펀드를 증여재산으로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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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강남에 사는 김펀드 씨는 요즘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많이 나서 울적하다. 환매를 해야 하는지 추가 구매를 해야 하는지 담당 증권사 PB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니 손실이 난 펀드를 증여하기에는 지금이 적기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펀드를 증여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원금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펀드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펀드가 저평가 되어 있다면 그만큼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주식이나 펀드를 투자하여 손실을 봤지만 시장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여 환매를 망설이는 투자자가 많다. 이런 경우에 저평가된 펀드를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자금출처의 재원이 될 수 있다.

증여하고자 하는 펀드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증여할 경우, 고평가되어 있을 때 증여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증여하고자 하는 펀드의 평가액이 증여세 면세점(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이하인 경우라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자금출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펀드나 주식의 경우에는 증여한 이후에 손실에서 회복되거나 수익이 발생하여 증여받은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되어도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펀드 가치가 5억 원이었는데 4억 원으로 하락했다고 가정하자. 펀드 가치가 5억 원이었을 때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7천 2백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가치가 4억 원으로 하락한 후 증여한다면 5천 4백만 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주식 가치 하락만으로 증여세 1천 8백만 원을 아낄 수 있다. 그러므로 펀드를 증여할 생각이 있다면 펀드 평가액 추이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명의자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현재가치보다 미래가치가 큰 것부터 먼저 증여하거나 보유한 펀드와 주식 중에서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평가되는 자산부터 먼저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산운용 방법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대한민국 CEO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증여 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박상호 세무사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현)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현)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현)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전)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전) 아카데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저서] New 상속증여 만점세무(스타리치북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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