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농 서울 광화문 트랙터·화물차 사용 시위 불허…상경 집회·행진만 허용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화물차 시위와 관련해 서울 광화문광장 상경 집회·행진은 허용하면서도 트랙터·화물차를 이용하는 것은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오늘(25일) 전농이 “집회·행진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서울 세종로공원(광화문광장)과 그 인근 지역에 화물차·트랙터를 주·정차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제외한 집회·행진을 허용한다”라고 결정했다.
전농 소속 회원들의 광화문광장의 집회·행진만 허용하고, 화물차나 트랙터 등 농기계가 광화문광장과 그 인근 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불허한 것이다.
전농은 이날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앞 세종로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를 행진할 예정이었다.
이날 집회와 행진을 위해 트랙터·트럭 등 농기계 1000여대가 지난 15일부터 서울을 향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11시59분까지 전농 회원 800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25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11시59분까지 세종로공원 앞→정부광화문청사→경복궁역 교차로→자하문로→신교동교차로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세종로공원 앞 도로에 전농 화물차와 트랙터, 그밖의 농기계 등 중장비를 주·정차하거나, 이를 이용해 신교동교차로까지 행진하는 것은 제한했다.
다만, 방송용 차량 1대는 주·정차 및 행진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농민들이 오랜 기간 화물차와 트랙터를 이용해 상경함해, 이미 그 취지가 상당 부분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시간대 예정된 다른 집회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시위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집회 참가를 보장하기 위해 몰고 온 트랙터와 화물차를 지정 장소에 주차하게 한 뒤 집회장소로 개별적으로 이동하게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