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의무실장, 靑 구입 의약품 의혹 해명 "의무실서 피부미용 시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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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캡처

이선우 의무실장, 靑 구입 의약품 의혹 해명 "의무실서 피부미용 시술할 수 없다"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오늘(24일)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을 놓고 성형 또는 피부미용 시술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의무실에서는 피부 미용 시술을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선우 실장은 "저도 의사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필요한 의료적 판단을 하고 있으며, 청와대 의약품도 그런 판단에 따라 구입한 것이다"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선우 실장은 "의무실은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며 ”의약품 구입 또한 다수 직원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 차원에서 이뤄졌다"라며 의혹을 해명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청와대 구매 의약품 중 '유사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리도카인 주사제, 엠라 5%크림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에 대해 "호흡 억제나 혈역학적, 뇌압 안정성 면에서 우수하다"고 효능을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실제 사용이 필요한 응급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기에 사용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도카인은 대표적인 국소마취제"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실 진료 대상은 경호실, 비서실, 안보실 뿐만 아니라 경내 근무하는 경찰, 군까지 다양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호실 직원과 경찰, 군인은 외상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으로 리도카인의 사용은 열상(裂傷) 등 외상 처치시 통증 감소를 위한 국소 마취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엠라5% 크림에 대해서도 "성형외과 시술 등에 주로 쓰이고 다른 용도로는 잘 쓰이지 않는 약품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형수술용 의약품 의혹이 제기된 보스민액, 니트로주사, 아데노코주사 등에 대해 "지혈제, 혈관확장 용도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의무실은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에 수술이 필요할 경우 외부 병원으로 이송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