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수백억 회삿돈 횡령' 1심서 징역 5년·벌금 10억 법정구속

최규선, '수백억 회삿돈 횡령' 1심서 징역 5년·벌금 10억 법정구속

최규선 썬코어 대표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규선 썬코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심담)는 오늘(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규선 대표에게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최규선 대표가 운영했던 유아이에너지 법인에도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회삿돈 총43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 중 196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 234여억원의 횡령·배임 범행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규선 대표는 과거 '최규선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돼 2003년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최 씨가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 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