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 컨설팅의 최대 이슈는 바로 직무발명보상제도이다. 하루에도 수십차례 상담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고,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상담과 컨설팅을 실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최근 이슈가 된 이유는 내년부터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내용이 '2016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100% 비과세 마지막 혜택을 받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없이 가지급금을 처리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올해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위해 대표이사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과연 100% 비과세로 얼마의 보상금을 받는 것이 안전할까?'이다. 필자의 경우에는 최고 30억까지 보상금을 받은 기업이 있었고, 반대로 받을 수 없는 기업이나 1억 미만으로 받은 기업도 있을 정도로 기업에 따라 또는 특허에 따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사례들이 있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을 지급 하였지만, 향후 직무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보상금 산정이 잘못되게 되면 100% 비과세 및 세액공제가 안됨은 물론이고, 대표이사가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 될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으로 인정 받아야 하는 점과, 적정한 보상금 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종업원 등(임원포함)이 완성한 발명이라고 해서 모두 직무발명인 것은 아니다. 직무발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발명,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직무발명이라는 사항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종업원 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일 것
2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일 것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보상금 산정은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즉 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로 얻은 이득액과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률, 발명에 대한 실시료율, 발명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금 산정은 아무나 해서는 안된다. 사용자 측 대표,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종업원 측 대표 등의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을 협의해야 하고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업원 등에게 규정안을 제시해야 하고 의견 청취를 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없을 때 사내에 공표하면 완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였지만, 중소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세무적 리스크를 줄이고,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인증제를 활용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혜택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직무발명제도를 활용한 기업의 세무관리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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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선 기자 (hyangseon.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