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로 2급이하 군사비밀 직접 공유…야권 '원천 무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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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캡처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로 2급이하 군사비밀 직접 공유…야권 '원천 무효' 반발

한·일 양국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함에 따라 2급이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하게 됐다.

한국과 일본은 오늘(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이에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왔으나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했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하고 있다.

이 협정 체결 없이 외국과 군사비밀을 교환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을 통해 얻는 정보에 일본 정보까지 확보되면 대북 감시능력과 대북정보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첩보 수집 출처가 다양할수록 양질의 정보 생산이 가능해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정부가 또 다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졸속, 매국 협정을 맺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협정을 주도하고 동조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협정 폐기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야 3당은 이미 협상 강행의 책임을 물어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발의에 합의한 상태이다.

한편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가 협정 체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거세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