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연구 의욕을 높이고 기술 및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직무발명제 보상제도는 고용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했을때 이익의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제 도입률은 높지 않다. 2013년 46.2%, 2014년 51.5%, 2015년 55.6%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허청은 이처럼 낮은 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확대한다. 직무발명 보상 실시에 모범을 보이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인증과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 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는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4~6년차 등록비를 50%까지 감면해 주고, 우선 심사 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또 첨단부품소재 지식재산(IP)-R&D 연계 전략지원 사업, 지식재산 활용 전략 지원 사업(이상 특허청), 혁신 기업 기술 개발 사업, 기술 서비스 R&D 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이상 중소기업청), 소프트웨어(SW)공학 기술 현장 적용 지원 사업(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참여하면 가점 혜택을 준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한다.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직무발명제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소·중견기업 직무발명 멘토단`을 기업에 파견,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도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한다.
지식재산 활동 역량이 다소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분쟁 예방, 기업의 이탈 방지 등 효과를 홍보하고 기업 최고경영자(CEO) 모임을 활용한 지역별 CEO 설명회를 확대한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도 손질한다.
특허청은 지난달 `발명진흥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직무발명 대상 확대 및 승계 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기존의 직무발명 대상(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식물 신품종을 추가했다. 기업이 직무발명 권리를 안정 확보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 승계 규정이 있으면 종업원의 직무 발명이 완성되면 기업이 권리를 자동 승계하도록 했다.
기업의 통상 실시권 보유 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규정은 중소기업과 달리 대·중견기업이 미래 직무 발명을 회사가 승계한다는 규정을 갖추지 않으면 직무 발명에 대한 통상 실시권 확보를 제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회사가 종업원을 고용해 급여, 연구비, 설비 등을 제공한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업이 최소한의 통상 실시권을 확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을 완화했다.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위원을 확대하고 사무국을 신설, 분쟁 조정 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도 개선했다.
지식재산 보호 관련 업무를 안정되고 효과 높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설립과 사업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특허청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과 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더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