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규정 어긴 대명화학에 과징금 3억9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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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 국내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긴 대명화학에 과징금 3억9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일반지주회사인 대명화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손자회사인 모다이노칩의 주식 7.9%를 소유했다. 공정위는 `자회사 외 국내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2월 29일 대명화학은 모다이노칩 지위를 자회사로 변경해 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 구조 투명성, 경영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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