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주식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1억원인 기본예탁금 적용이 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제도`를 개선해 내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에 건의된 현장 불편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 계좌는 임직원의 자사주 취득 목적 증권거래 계좌로 기본예탁금 규제 필요성이 낮지만 1억원 의무예치 제도가 적용돼 자사주 매입 활성화 저해 사례로 지적돼 왔다.
거래소는 “우리사주조합의 통합잔고가 1억원 이상임에도 증권사 거래계좌의 예탁금이 1억원에 미달해 자사주 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기본예탁금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넥스시장의 기본예탁금 제도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도가 높은 시장 특성을 반영해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투자자로 시장참여자를 제한하기 위해 주식 매수 시 1억원 이상(현금+대용증권)을 의무적으로 예탁하게 한 것이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